“일방적인 정부행태 강력 규탄한다”
“일방적인 정부행태 강력 규탄한다”
  • 영광21
  • 승인 2016.08.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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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 전면 백지화 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 영광군의회,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 규탄 성명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 확정과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한 가운데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은영)는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확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명서를 채택했다.
영광군의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이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수립됐어야 함에도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인사차 영광군과 영광군의회를 방문했음에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에 동의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의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전면백지화와 한빛원전 부지내 단기저장시설 설치 즉각 중단,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모든 사항은 군민의 동의를 얻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와 한수원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성명서를 채택하는 본회의장에는 7명의 의원만 참석했으며 A의원은 원전특위 회의에만 참석하고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해당 의원은 원전특위 회의중 성명서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또 16일 제22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영란법이 농·수·축산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기반붕괴가 우려돼 성명서를 채택하고 농·수·축산물 제외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영광군의회는 “농·수·축산물은 수급상황과 주변여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데도 일괄적으로 5만원 상한을 적용한 것은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다”고 말했다.
의회는 또 “현실에서 막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법을 정부가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1차산업의 존립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 채택에 대해 일각에서는 7월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과 시행을 1달여 앞둔 김영란법에 대해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필구 의장은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성명서는 원전주변지역 5개 지자체협의회에서 영광만 서두른다는 의견이 있어 시기를 적절히 맞춘 것이다”며 “김영란법은 늦었다 하더라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