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한정어업면허 추진 급제동
영광군 한정어업면허 추진 급제동
  • 영광21
  • 승인 2016.08.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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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조건에 대한 정당성·법률 검토 진행중

영광군이 조건부 어업면허로 유용한 수산자원을 이용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한정어업면허 발급에 급제동이 걸린 채 1년 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백수읍 구수리 모래미해수욕장에는 주말마다 조개를 캐기 위한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현재 이곳 해안은 한빛원전 피해보상으로 어업권이 대부분 소멸된 상태라 조개채취에 대한 제재도 어려운 상태다.
영광군은 지난해 1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 어촌계와 영광군수협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영광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개 지선을 확정했다.
영광군이 확정한 지선은 백수읍 백암·약수리지선, 하사리지선, 구수리지선과 법성면 진내·자갈금지선, 홍농읍 칠곡리지선 등 총 813㏊이다.
이후 전남도에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지난해 4월 최종승인을 받고 지난해 7월 한수원과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한정어업면허에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2가지 조건을 밝혔다.
한수원은 영광군과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조 협약체결과 어업권자에 대한 제소전 화해를 제시했다.
제소전 화해는 어업권자인 영광군수협이 보상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현재 영광군은 면허발급을 위한 행정적인 검토가 모두 끝난 상태이지만 한수원이 제시한 협의조건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법률적으로도 검토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에서는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한수원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10월중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한수원과 어업인 대표 등과 협의를 추진해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대상과 면허기간 등을 결정해 면허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영광군이 추진중인 한정어업면허가 하루빨리 발급돼 갯벌 체험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자원관리를 통한 적절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