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전입 6개월 이상 5년 미만
영광군이 오는 31일까지 관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인 보조사업을 추가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영광군 전입 6개월 이상 5년 미만 귀농인으로 농지원부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축산업등록증 소지자로 만65세 이하의 2인 이상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희망 귀농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읍·면이나 영광군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이나 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350-55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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