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특별교부세 38억원 확보
이개호 의원, 특별교부세 38억원 확보
  • 영광21
  • 승인 2016.08.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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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특별법 개정안 등 당론 발의 1호 법안 확정

이개호 국회의원이 행자부 교부세 20억원을 배정받은데 이어 최근 국민안전처 교부세 18억원을 배정받는 등 총 3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의 이번 국민안전처 교부세 확보로 영광·담양·함평·장성지역의 안전진단 D등급의 노후교량을 보수·신설하는 등 재난위험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영광읍 송림리 궁산교 교량은 하천 기본계획보다 낮게 설치돼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집중호우시 제방 범람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매년 발생했으나 교량개축 사업비가 4억원 확보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담양군과 함평군은 교량 신설과 개·보수에 각각 5억원, 장성은 마을 인근 농로와 배수로 보강 등 소규모 공공시설 보강사업에 예산 4억원을 배정받았다.
한편 이 의원이 지난 7월20일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당론발의 1호 법안으로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당론 법안 중에는 지난 6월24일 대표 발의한 FTA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포함됐다.
이개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5·18특별법을 당론법안 제1호로 확정한 것은 그만큼 광주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며 “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