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이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12일 발의한 개정안은 농·수·축산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수·축산물에 대한 금품수수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당장 농·수·축산물 선물과 음식업의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축산물 업계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수·축산물이 전부를 차지하는 음식업이 8조5,000억원, 농·수·축산물 선물 관련 산업은 2조여원 등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한 손실만 연간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주요 농·수·축산물의 40% 이상이 명절 대목선물로 판매되고 대부분 5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수·축산물 선물세트로 대체될 소지가 높은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당장 농·수·축산업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상품의 소량화 등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 준비기간을 두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주장이다.
이개호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은 선물 기준가액을 5만원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농·수·축산물은 그 기준을 쉽게 넘어가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농가가 선물포장 소량화과정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월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금지 시행령에 대해 유예 또는 가액기준을 인상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영란법 3년 유예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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