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단체장 불법행위 적발 ‘논란’
지역 사회단체장 불법행위 적발 ‘논란’
  • 영광21
  • 승인 2016.09.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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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허가 받고 버젓이 굴취행위·영광군 사법처리 예정

관내 모지역 사회단체장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영광군은 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A씨는 본인소유의 총 2만9,857㎡의 임야중 1만5,582㎡에 유실수를 심는다며 지난 4월14일 영광군에 벌목허가신청을 냈고 4월19일 영광군의 승인을 받았다.
또 4월22일 영광군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5월2일 최종 승인을 받는 등 정식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신청내용과 달리 벌채가 아닌 굴취작업을 진행했고 해당 임야에 심어져 있던 800여 그루의 소나무를 뽑아 위치를 옮겨 심는 단근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인근주민 등에 의해 영광군에 알려졌고 영광군은 6월29일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7월26일자로 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취소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작업이 계속 진행돼 행정의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벌채와 달리 굴취는 산림이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것 외에는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위와 같은 상황은 명백한 위반사항이고 해당 필지에 대해 정확한 위반여부를 조사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림복구 의무에 대해서는 “굴취후 나무의 위치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복구의무는 없지만 땅이 파헤쳐진 절성토 부분은 복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후 영광군은 현장조사와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