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A씨 등 3명 총포관리법 등 위반 경찰조사 진행중
엘크사슴으로 인한 경작지 피해가 심각했던 낙월면 안마도에서 야생사슴 밀렵의심신고가 접수돼 영광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일 안마도 주민들이 영광군에 밀렵의심신고를 했고 영광군은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 밀렵의심차량 2대를 적발했다.
이날 홍농읍 계마항에서 적발된 의심차량에는 붉은사슴 4마리의 사체와 마취총, 석궁 등 밀렵도구가 발견됐다.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마취총은 2연발 실탄사격이 가능한 총으로 차량에 싣고 이동하면 총포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
현재 A씨는 “안마도 사슴은 내 소유로 합법이다”며 “총기는 사용하지 않고 활을 사용해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마도 주민들은 “2일 낮에 총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 A씨는 “안마도 주민 3명이 10여년전에 사슴을 방목했는데 이들에게 현금을 주고 합법적으로 매매한 계약서가 있다”며 “영광군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가축은 축산법에 의해 축사시설물 등을 활용한 사육동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축사를 갖추지 않고 야생에 방생했기 때문에 가축으로 규정할 수 없고 매매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3명에 대해 총포관리법 위반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을 검토·적용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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