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상공인 대출 쉬워진다
관내 소상공인 대출 쉬워진다
  • 영광21
  • 승인 2016.10.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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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시행

영광군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례보증을 위해 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24억원을 대출보증한다.
영광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 업소당 3,000만원까지 보증심사를 완화하고 보증료를 감면(연 1% 고정)하거나 전액 보증해준다.
하지만 중복지원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11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후 2017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투자경제과(☎ 350-5453)나 전남신용보증재단 영광지점(☎ 729-0590)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