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대위 “수협이 업무 가로챈 것”·수협 “별개로 진행하는 것”
영광군유류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정균철)가 지난 2008년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피해보상절차를 대행하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수협(조합장 김영복)이 또다른 대책위를 구성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영광군수협이 지난 10월31 ~ 4일까지 염산면과 백수읍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연손해금 반환청구 소송을 위한 위임장을 받으면서 비롯됐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수협이 보상대상자도 아닌 주민들까지 위임장을 받으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갈등을 해소시켜야 할 수협이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수협 관계자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선별할 것이다”며 “피해대책위와는 별개로 진행하는 업무이고 업무를 가로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어민은 “몇년째 보상을 못 받고 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피해당사자인 어민들에게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업무관계자간 협의가 없어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광군유류피해대책위는 지연손해금 반환청구소송, 보상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정부지원 등 피해어민을 위한 전반전인 보상절차를 지난 2008년부터 진행중이다.
9년간 해결되지 못한 보상은 물론 앞으로 영광군수협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