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전년대비 4%가 증가한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고지했다.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돼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2017년 1월2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인터넷위택스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일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350-539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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