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전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영광21
  • 승인 2016.12.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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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축소·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전남도가 알아두면 유용한 전남도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농가경영 안전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밭작물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인상 등 서민배려시책이 강화된다. 올해 달라지는 전남도의 제도와 시책을 요약·게재한다.
/ 편집자 주


서민배려시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를 연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다.

▶ 농촌인력센터 개설·운영
농촌의 부족한 일손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농업인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시·군 지역농협을 통해 운영한다.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비율 인상
가입시 보험료의 50%만 보조했던 농업인 안전보험을 만 15세 이상 85세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70%까지 보조한다.

▶ 어업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
담보력이 부족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도비를 출연해 신용보증 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을 높여 지원한다.

▶ 수산물 소포장 지원
수산물 생산·가공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소포장재 개발과 구입비를 지원한다.

▶ 염전근로자 쉼터 설치
마을과 멀리 떨어진 염전의 특성을 감안해 염전 주변에 정자형태의 쉼터를 설치해 근로자와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도내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 1,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된 금액은 아동도서, 학습지, 창의력 교구 구입 등에 지출이 가능하다.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감염병 무료검사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법정 1군 감염병 6종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 확대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이 국가유공자까지 확대돼 시행된다.

농림·축산분야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제한
공공비축미곡 품질 향상과 쌀 적정생산을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황금누리, 호품이 매입대상 품종에서 제외된다.

▶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가 A4(21㎝×29㎝)사이즈에서 A3(29㎝×42㎝)사이즈로 커지고 글자크기는 30포인트에서 60포인트로 커진다. 또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는 기존 2순위에서 3순위까지 표시해야 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기존 대상품목 50개에서 무화과와 유자, 시설쑥갓이 추가돼 대상품목이 53개로 확대된다. 또 가입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 밭작물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지목에 상관없이 2012 ~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당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된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비율 변경
축산업에 허가·등록된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신축과 개·보수, 경관개선, 방역시설 등을 지원한다.
지원축종은 한우, 양돈, 앙계 등 11종이며 보조 20%, 융자 60% 비율을 보조 10%, 융자 70%로 변경한다.

▶ 축산물 해썹(HACCP) 지원대상 확대
축산농장 등 사업대상에 사료제조공장과 브랜드 단체가 추가되고 개소당 800만원씩 지원됐던 사업비가 도축장 800만원, 사료제조공장 1,000만원 등 각각 지원된다.

해양수산분야

▶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설치 어선 확대
어선사고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설치 대상을 2t 이상 5t 미만 어선으로 확대하고 관련기기 설치비를 지원한다.

▶ 연근해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 강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취소된 어선과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재취득 신청자 교육이 의무화된다.

▶ 천일염 명품화 교육 실시
염전 노예사건 예방과 친환경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인권교육과 식품위생교육, 관계자 팸투어 등을 실시한다.

복지·여성·보건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 개선
·생계급여 선정기준 127만3,000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 -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선정기준 175만6,000원에서 178만6,000원으로 인상 -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선정기준 188만8,000원에서 192만원으로 인상 - 기준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선정기준 219만5,000원에서 223만3,000원으로 인상 - 기준중위소득 50%

▶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변경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의 명칭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고 가로 직사각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된다. 장애인 본인은 노란색, 보호자는 흰색으로 변경된다.

▶ 결식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급식단가를 한끼당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평가를 거쳐 음식점 위생등급을 공표한다.
▶ 청소년증 기능 보강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적신분증인 청소년증에 교통카드와 가맹점 결제 기능이 탑재된다.

경제·관광·행정분야

▶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가 감면되며 전기차의 경우 취득세를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감면 확대된다.
또 지방세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추가되고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 신고제 기간이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 체육시설 건물내 금연구역 지정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내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내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지정 설치 위반시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 청년인턴제 지원기업과 금액 확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과 전남에 소재하고 청년을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 ~ 300명 미만의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 지원확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그린PC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우선 지원한다.

안전·건설·환경분야

▶ 시설물 안전점검시기 사전 예고제 시행
안전사고 발생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 시설별·등급별 안전점검 주기를 안전점검 만료일 3개월 전에 안내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토지소유자 해제신청 가능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직접 해제신청할 수 있다.

▶ 수돗물과 먹는샘물 수질검사 강화
수돗물은 기존 58개 검사항목에 브롬산염을 추가해 59개 항목, 먹는샘물은 52개 항목에 몰리브덴을 추가해 53개 항목을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