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언제든 신청하세요
긴급복지 지원 언제든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7.02.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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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긴급복지 지원사업 연중 실시

영광군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웃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긴급복지 지원내용은 1인 기준 생계비 4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24만원, 복지시설 이용 52만원으로 모든 지원은 1회가 원칙이다.
하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위기상황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나 읍·면사무소, 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350-4884)으로 신청 또는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