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24회 임시회 개회
영광군의회 제224회 임시회 개회
  • 영광21
  • 승인 2017.02.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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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7일, 주요업무계획·조례안 등 심의·의결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17 ~ 27일까지 11일간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새해 첫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실과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 조례안은 ▶ 영광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촉구 성명서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손옥희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고 강필구 의장 추천을 받은 이춘식씨와 김준성 군수 추천을 받은 서동석씨가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