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하라”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하라”
  • 영광21
  • 승인 2017.02.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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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회장 대표발의 전국의장협의회 성명서 채택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가 14일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부산시 중구의회에서 개최된 제200차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전남도시·군의회의장회 강필구 회장이 대표발의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청탁금지법 시행후 첫 명절이었던 설명절에 굴비, 한우, 전복 등의 농·수·축산물의 매출이 지난해 보다 많은 곳은 50% 이상 급감해 농·어민과 영세상인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지역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돼 청탁금지법시행령의 선물 등의 기준가액을 상향하는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전남도시·군의회의장회(회장 강필구)가 담양군의회 김기성 의장의 대표발의로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영광군의회에서도 청탁금지법 관련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