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설마’가 인명·재산피해 늘린다
화재, ‘설마’가 인명·재산피해 늘린다
  • 영광21
  • 승인 2017.0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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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됐지만 올해 들어 화재 15건 7,000여만원 피해 부주의 원인

 ■ 건조한 날씨 화재 각별한 주의 필요

연일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화재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정월대보름이 지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농촌에서는 농사준비의 시작으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잦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 탓에 작은 불씨로도 큰 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 서문시장 화재, 여수 교동수산시장 화재 등 새해 들어 화재소식이 곳곳에서 전해져 더욱 관심을 두고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반주택도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법률에 의하면 일반주택도 소화기는 세대·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신축주택의 경우 지난 2012년 2월4일부터 적용돼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둬 지난 4일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군민들이 제도시행을 모르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 인구가 많아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관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관내 사회단체 등과 영광소방서의 지원으로 기본소방시설이 대부분 설치된 상황이지만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시행이 됐지만 의무설치를 하지 않아도 딱히 제재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다”며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이 가능하므로 꼭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요청하면 소방서에서 대신 구입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발생하는 화재는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지만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1 ~ 2월15일 현재까지 관내에서는 15건의 화재가 발생해 7,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영광군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5월까지 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의 개별소각행위가 금지된다. 농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이장이나 읍·면사무소에 사전신고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