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변외 지역도 전기요금 지원
원전주변외 지역도 전기요금 지원
  • 영광21
  • 승인 2017.02.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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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 등 8개 읍·면 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중
영광군이 올해부터 11개 읍·면 군민 모두에게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한다. 이전까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수읍 등 주변지역 3개 읍·면에만 주택용 전기요금이 지원돼 왔다. 하지만 주변지역 외의 8개 읍·면도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원전주변지역 주민과 주변지역외의 주민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영광군과 군의회의 결단에 따라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에서 제외됐던 영광읍 등 8개 읍·면에도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경우 올해 상반기부터는 세대당 월 6,190원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지 않은 지원금이지만 원전수익의 공평한 수혜로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일부해소로 군민생활의 안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원전지원사업, 대학생연합기숙사(재경학사관), 지역상생사업 등 다양한 원전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빛원전으로 인한 수익이 군민 전체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