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지역현안 해결 촉구 나서
군의회 지역현안 해결 촉구 나서
  • 영광21
  • 승인 2017.02.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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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등 성명서 채택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17일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등에 대한 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군의회는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와 장세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로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후 매출이 50% 이상 급감했고 경기침체속에 소비부진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역경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국회와 정부는 법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기준가액을 상향하는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해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