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없도록 허용기준 살펴야”
“불이익 없도록 허용기준 살펴야”
  • 영광21
  • 승인 2017.02.24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참깨, 땅콩, 참다래 재배농가의 농약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올해는 땅콩, 참깨, 밤, 호두 등과 같은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 등 열대과일에 적용돼 시행되며 2018년 12월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농약판매처에 문의해 농약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며 “GAP인증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권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