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테스트 앞서 “원안위 기준 허술”
첫 테스트 앞서 “원안위 기준 허술”
  • 영광21
  • 승인 2017.02.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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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현 기준보다 스트레스테스트 강도 높여야 한다” 여론 대두

 ■ 한빛1호기 첫 스트레스테스트 5월 추진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노후원전에 대한 원전 스트레스테스트가 의무화됐다이에 우리나라는 2013년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고 한빛원전도 올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원전 스트레스테스트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유럽연합 스트레스테스트 평가방법을 기반으로 국내외 경험·사례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평가다.
한빛1호기도 오는 5월부터 스트레스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테스트 수행기관에 대한 독립성 문제 등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기본조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하는 기관이 한수원과 관련된 기관이 아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관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스트레스테스트 강도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스트레스테스트의 경우 원전 운영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투명한 수행기관 선정도 중요하지만 테스트 강도를 따져봐야 한다”며 “지진 재현주기가 길면 길수록 지진 강도가 센 것처럼 가장 극한의 상황을 놓고 테스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스트레스테스트는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와 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 중대사고 관리, 비상대응 등 5개 분야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평가지침을 마련해 제시하고 사업자가 평가를 수행한다.
원안위의 수행지침을 살펴보면 지진의 경우 1만년 빈도수준의 설계기준 초과 지진에 따른 평가를 진행한다.
또 원자로 압력용기 압력관내 연료손상 발생 전·후를 테스트해 위급상황 발생시 연료봉의 열을 식히고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으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는 지진·해일 등은 1만년 재현주기에 해당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그에 대한 대응능력 등을 평가했다.
독일의 경우 1,000만년에 1회로 규정하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어 그에 비해 1만년에 1회 수준인 원안위 기준에 허술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스트레스테스트 강도를 높이면 중대사고가 고려되지 않은 원전의 다중방어 설계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극한 상황에서 사고발생, 감지, 전개, 제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해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다.
한편 한차례 스트레스테스트가 완료된 후 지난해 11월 원안위가 돌연 스트레스테스트 수행에 민간검증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논란이 됐다.
이후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는 한수원과의 면담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사항을 건의했다.
당시 면담에서 한수원 관계자는 “스트레스테스트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주민이 참여해 제3자 검증을 하는 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