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축사 허가문제 해결 물꼬 될까
끊임없는 축사 허가문제 해결 물꼬 될까
  • 영광21
  • 승인 2017.03.03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안 일부 개정

최근 군남면 등 지역에서 축사 허가문제로 마찰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자 영광군이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안을 일부개정했다.
군은 지난 2월17 ~ 27일까지 개최된 영광군의회 제224회 임시회에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제출했고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당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는 최근접 주거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 및 염전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산란계·오리·개 축사는 1,000m 이내, 육계 300m 이내, 기타 가축을 200m 이내로 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타지역에서 영광군에 각종 축사를 건립하기 위해 군에 허가신청을 냈고 이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의 반발 또한 지속돼 왔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육계사 허가신청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했고 군은 허가를 반려했다.
하지만 법률상 문제가 없었기에 행정소송까지 진행됐고 영광군은 1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준비하기도 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중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 개정했고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000m 이내, 기타 가축은 200m 이내로 제한했다.
또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돼지 등 축사는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