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 기준일 기억하세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기억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7.03.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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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관계없이 납세 의무 사전검토 필요

영광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전·후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연중 부동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나눠 과세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현재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라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총 재산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1기분은 7월, 제2기분은 9월에 총 재산세액의 50% 금액을 나눠 각각 부과·고지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부담은 과세대상 재산의 당사자간 거래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작성전에 세금부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