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7.04.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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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법인 5월2일까지 신고 미신고시 20% 가산

 

영광군이 5월2일까지 관내 1,056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사업기간이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 2016년 결산법인으로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소재한 안분대상 법인인 경우 신고방법이 간소화돼 사업장별 안분신고서 제출을 생략해도 된다.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신고해도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법인세액의 10%인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율로 개편돼 과세되고 있다.
이번 신고·납부기간 중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