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전남도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 영광21
  • 승인 2017.04.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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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조사

전남도가 6월30일까지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수급자격과 생계급여 등의 적정관리를 위해 최근 갱신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23개 기관 71종의 공적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복지급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급자의 보장급여액을 재산정한다.
수급자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보장기관인 시·군에서 본인에게 사전에 안내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조사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확인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격수급자에 대해서는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보장급여를 환수조치한다.
또 생활이 어려운데도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별 특성에 맞는 개별상담을 통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또는 민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