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위판 사업설명회 개최
뱀장어 위판 사업설명회 개최
  • 영광21
  • 승인 2017.05.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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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협, 뱀장어 위판 의무상장제 시행 안내

영광군수협(조합장 김영복)이 11일 뱀장어 위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그동안 뱀장어의 모든 거래가 장외거래로 이뤄져 법에 의한 품질향상 의무와 경매·입찰·정가수의 매매 의무 등에서 벗어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지적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로 지정된 뱀장어를 의무상장 수산물로 지정했다.
수협 관계자는 “앞으로 뱀장어 생산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