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 횟수 늘리고 한방치료 지원도 추진
전남도가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액과 시술횟수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소득기준 150% 이하의 난임가정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1회당 100만 ~ 300만원을 최대 4회 지원하고 동결배아는 1회당 30만 ~ 100만원을 최대 3회 지원한다. 인공수정은 1회당 20만 ~ 50만원을 최대 3회 지원하는 등 지원액과 횟수가 크게 늘어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남에 거주하고 부인이 만 44세 이하로 부부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36억원으로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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