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온라인 신청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온라인 신청
  • 영광21
  • 승인 2017.06.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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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전기가스통신난방 요금 등 혜택

전남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전기요금 등의 감면혜택을 복지부 인터넷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 대상자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감면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6월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요금감면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대상별, 감면요금 내용별로 원하는 감면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요금감면 대상은 TV 수신료의 경우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청각장애인이다.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여름철 2만원), 이동통신요금은 기본료와 통화료의 35 ~ 50%, 도시가스요금은 취사용은 420 ~ 1,680원, 난방용은 1,650 ~ 2만4,000원, 지역난방요금은 5,000 ~ 1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