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중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선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무사고 환급금 대상은 5t 미만 소형어선중 1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이어야 한다.
보험가입후 4년째부터 적용됨에 따라 선주가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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