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5월31일 관내 18만6,69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영광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2%가 상승했다.
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상승요인은 한빛원전, 대마산단, 송림그린테크단지, 칠산타워 준공, 영광대교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인근지역의 개발 기대심리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지난 5월1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18만6,69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 현황조사, 비교표준지 교체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 가격균형 여부, 개발부담금 관련 부과종료시점지가 등을 논의했다.
현재 영광군 최고지가는 영광읍 신하리 1-13번지가 1㎡당 213만1,000원이며 최저가는 낙월면 월촌리 산111번지가 1㎡당 185원이다.
최고지가는 지난해보다 4.1% 상승했고 최저지가는 7.5% 상승했다.
각 읍·면별 최고지가는 영광읍 신하리 1-13번지가 영광군 최고가로 조사됐으며 뒤를 이어 법성면 법성리 690-7번지가 1㎡당 48만2,400원으로 조사됐다.
읍·면별 토지 가격상승률은 낙월면이 14.2%가 상승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뒤를 이어 영광읍이 9.6%, 염산면이 9.2%가 상승했다.
낙월면은 섬지역 특성상 그동안 부동산거래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 부동산거래량이 증가했고 군의 낙월면 관광개발 소식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29일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종합민원실(☎ 350-5376)로 문의하면 된다.
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기대심리 작용 최고가 ㎡당 2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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