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16건 적발 대부분 자생 양귀비·수거후 소각
영광군이 지난 5월18 ~ 22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공급의 원천봉쇄를 위해 광주지방검찰청이 주관해 시·군 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단속결과 영광지역에서는 총 16건 144주가 적발됐고 염산면, 대마면, 묘량면 등에서 발견됐다.
적발시 50주 미만은 훈계조치, 50 ~ 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처분이 내려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심은 것은 거의 없다”며 “자연적으로 씨가 날아와 자생한 것으로 꽃이 예뻐서 그냥 두는 주민들도 많은 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빈집에도 많이 자생하고 있어 모두 수거해 소각했다”고 말했다.
허가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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