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앙·파종시 제초제 사용 78농가 80㏊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안동윤)가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78농가가 적발돼 80㏊가 인증이 취소됐다.
영광농관원은 3일부터 친환경인증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부적합한 인증품의 증가가 예상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자 지난 4 ~ 5월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지역 유기·무농약 인증 400여농가 450㏊ 중 인증기준을 위반한 개인과 단지 78농가 80㏊는 1년간 친환경인증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상습위반자는 2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인증취소는 인증농장에 제초제 등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전체 위반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제조사는 벼 이앙기와 밭작물 파종·이식기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3개 조사반과 6명의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투입해 유기·무농약 인증 400여농가 약 450ha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합동조사반은 인증농장을 방문해 재배포장과 논·밭두렁 등 경계지에 유기합성농약 살포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작물체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장에서 유기합성농약 사용 등 인증기준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며 “친환경농업을 바로 알고 인증기준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친환경인증에 참여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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