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등 최대 1,000만원 지급
전남도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불법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 또는 변경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대상이다.
포상금 지급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거짓으로 거래된 내용을 신고해 해당 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위반사항을 신고·고발할 경우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돼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을 때 이뤄진다.
신고는 위반 신고서에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 내역, 진술서 당사자간 의사 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등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부동산 소재 시·군청에 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최대 1,00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와 허가 이용 목적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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