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미만 영농 종사자 읍·면사무소 신청
전남도가 6월부터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지원 연령을 만65세에서 70세 미만까지 상향하고 3ha 미만으로 제한한 경지 면적을 폐지해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 여성 가운데 가구당 경지면적이 3ha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업·임업·어업 경영 가구원이 대상이었다.
사업 지원을 바라는 여성 농업인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년 행복카드로 1인당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0만원을 음식점,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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