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방훈련지원센터 설치·상시운영

영광소방서(서장 김도연)가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1년에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건물 등에 훈련계획 수립부터 소방차량, 훈련평가 등을 지원한다.
현재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물의 상시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명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경우 자체적인 소방훈련이 어렵고 훈련을 설계하고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훈련의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광소방서는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며 훈련설계. 소방차량과 장비지원, 훈련지도·평가 등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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