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거래시 결핵병 검사 의무·발생시 영광군에 신고
영광지역에서 이례적으로 소 결핵병이 발생했다.
결핵병에 감염된 소는 법성면의 한 농가에서 도축장으로 판매된 소에서 발견됐다.
지난 7일 해당 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아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 결핵병은 사람 결핵과 비슷해 잠복결핵이 대부분이며 체중감소나 재채기 등 호흡기질환으로 증세가 나타난다.
하지만 초기증상이 거의 없는 결핵병 특성상 농장간 거래를 통해 확산될 위험이 높아 거래·출하시 결핵병 의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축장 외에 가축시장이나 개인간 거래시에도 판매 하루, 이틀전에 채혈후 브루셀라와 결핵병 감염여부를 검사한 후 판매하도록 법정의무사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곧바로 영광군에 신고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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