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이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전체 대상시설 127개소 중 개선 44개소(34.7%), 보완 64개소(50.4%), 적정 5개소(3.9%), 공사중 및 폐업 13개소(10.2%), 해당없음 1개소(0.8%)로 조사됐다.
군은 지난 2월7 ~ 5월31일까지 4개월간 영광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통해 행정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금융기관, 공동주택,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내용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공통적으로 장애인용 화장실, 경사로, 접수대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보행통행로 미설치, 경사로 폭과 기울기 미달, 장애인용 화장실 규격, 출입문 미달, 손잡이와 기저귀교환대 파손이나 미설치 등이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행정기관 12개소가 출입구 높이차, 출입문, 점자블럭 등을 위반했고 보건소 7개소, 우체국 8개소, 파출소 4개소, 학교 32개소 등이 접근로, 출입구 높이차, 화장실, 접수대 등을 위반했다.
항목별로는 접근로 위반이 대상시설 111개소중 91개소로 보행자통로와 유도블럭을 설치하지 않았고 전용주차구역은 72개소중 47개소가 규격 미달이나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장실은 대상시설 102개소 중 99개소가 규격위반, 손잡이 파손 등을 위반했고 점자블럭은 58개소중 67개소가 유도블럭을 설치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1년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1년후 다시 점검한다”며 “개선되지 않은 시설은 시설비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