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활동
영광군이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업기술센터 합동으로 내년부터 모든 작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홍보활동을 펼쳤다.
PLS 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땅콩, 참깨, 밤, 호두 등 일부에 적용돼 시행하고 2018년 12월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그동안 참깨에 배추용 등록농약을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됐을 경우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인 0.05PPM이내로 검출된 것으로 적합 조치됐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불검출 수준이 0.01PPM으로 적용돼 부적합판정 확률이 높아져 농산물 폐기 등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PLS 제도에 부적합판정을 받지 않도록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며 “안전한 농산물 재배와 먹거리 생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