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과세방안 ‘적극 추진’
사용후핵연료 과세방안 ‘적극 추진’
  • 영광21
  • 승인 2017.07.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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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인 지방세법개정안 공감대 형성 위한 세미나

영광군이 사용후핵연료 과세방안 추진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6월29 ~ 30일까지 영광예술의전당에서 <지방재정운영의 개선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정비>를 주제로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세협회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일반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1년에 4번씩 광역·기초지자체에 요청해 진행하는 세미나지만 이번 세미나는 영광군이 먼저 요청해 진행하게 됐다.
군은 지난 2011년 원전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후 경북 울진군 강석호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와 이개호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서 검토계류중인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영광군의 재정현황과 발전방향, 사용후핵연료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과세방안에 대한 지방세법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울진군 강석호 국회의원이 경수로는 다발당 540만원, 중수로는 다발당 22만원씩 정액제로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 입법발의를 했다.
하지만 2년에 1번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산정기준에 변동이 생기면 또다시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나타났다.
이에 지난 2월 이개호 의원은 정률제로 부과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입법발의했고 현재 지방세법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