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재산세 65억6,500만원 부과
제1기분 재산세 65억6,500만원 부과
  • 영광21
  • 승인 2017.07.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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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납부·전년대비 3.8% 상승

영광군이 과세기준 6월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2017년도 제1기분 재산세 65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등 총 1만8,474건에 대해 65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63억2,300만원보다 3.8%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요인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올랐고 한빛원전 사택 신축 부과세액이 증가해 상승했다.
납부기간은 31일까지며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한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납부금액 10만원이 초과되면 7·9월에 각각 1/2씩 나눠 납부할 수 있고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350-53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