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파산에 받을 돈 못받은 영광군
부도·파산에 받을 돈 못받은 영광군
  • 영광21
  • 승인 2017.07.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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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6년 결손처분액 33억원 규모·201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액 28.9% 징수

■ 지방세 결손처분액 상승세

영광군이 최근 5년간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지방세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손처분은 부도, 파산, 행방불명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5년간 징수를 하지 못할 때 내리는 처분으로 이른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2년 4억5,000만원, 2013년 4억8,000만원에서 2014년 1억7,0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 9억2,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에는 무려 13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법인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5개년 연간 평균으로는 3,600여건에 6억7,000여만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법인이 총 1,156건에 15억9,000여만원, 개인은 1만7,039건에 17억9,000여만원이 처분됐다.
결손처분된 지방세 항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으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체납처분종결 등으로 나눠서 처리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5개년중 가장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된 지난해는 2,501건에 13억5,000여만원으로 이중 무재산이 824건으로 전체 32% 차지했고 행방불명이 168건(6.7%)로 뒤를 이었다.
두번째로 많은 2015년은 6,826건에 9억2,500여만원으로 시효소멸이 60% 이상을 차지했고 배분금액부족이 1,592건으로 23.3%를 차지했다. 그 해 행방불명은 0건으로 조사됐다.
법인과 개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지난해가 450건 10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전체 금액의 77%를 차지했다. 개인별로는 2015년이 6,613건 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8억7,0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취득세 7억4,000여만원, 자동차세 3억6,000여만원 등이다. 
결손처분은 체납자 실태조사 후 체납자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무재산자나 행방불명 등 사유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이 내려진다.
사실상 징수권자가 최대한 노력을 한 후 도저히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최소한에 한해 취해야 할 행정조치다.
군에서는 장기체납액 징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결손처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징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군 관계자는 “결손처분된 납세자는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는 등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13일 현재까지 8,488건 8억5,800만원을 징수했다. 2013년부터 처리된 결손처분액 중 28.9%를 징수한 것이다. 
군은 9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지난달 이월체납액 16억7,900만원에 대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