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으로 편리해진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으로 편리해진다
  • 영광21
  • 승인 2017.07.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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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비용절감까지

전남도가 기존의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거래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매수자에게는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다양한 대출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또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문서유통과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계약시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거래당사자가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가 자동 처리되고 주택임차인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확정일자도 자동처리되기 때문에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