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영광군을 상대로 67건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20건, 행정심판은 4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설·교통 관련 행정심판·소송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 16건, 일반행정 14건, 농림 7건, 해양 1건, 문화·관광 1건, 기타소송·심판이 7건이다.
행정소송은 20건의 전체 소송 중 기각·각하가 12건, 인용판결이 4건, 소 취하 2건, 조정 1건, 소송종료 1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중 14건이 확정판결, 5건이 항소·상고, 1건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행정심판은 47건의 전체 재결 중 26건이 기각·각하됐으며 인용재결 7건, 일부인용 12건, 소 취하 2건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관련 행정소송과 심판은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통지처분 취소청구 5건, 건축물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청구 2건, 축사·육계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건, 건축용도변경허가 신청 반려청구 2건,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청구 1건, 토지 원상복구 의무이행 청구 1건 등이 있었다.
보건·복지관련 행정소송과 심판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4건,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2건 등이 있었다.
일반행정관련 행정소송과 심판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7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보완통지 취소·승인 허가이행청구 2건 등이 있었다.
또 파면처분 취소청구 2건, 행정정보공개청구 1건,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1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1건 등 정보공개관련 소송과 심판이 가장 많았다.
농림관련 행정소송과 심판은 쌀직불금 부당이득금 환수와 등록제한처분 취소청구 4건, 목재펠릿 난방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취소처분 취소청구 2건,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청구 1건 등이었다.
그밖에 기타·초지전용 허가청구 2건을 비롯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주변영향지역 거주확인청구, 이장임명처분 취소청구 등이 있었다.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허가조건 취소청구, 지적정정처분 취소청구, 정관변경 승인처분 취소청구, 관광진흥법위반 여행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등도 각각 있었다.
행정소송 비용은 총 8,100만원 가량 사용됐으며 대부분 약 200만원이 소요됐지만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청구(2016구합11292)의 경우 385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20건, 행정심판 47건 등 건설·교통 관련 분야 많아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