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학적 비급여 완전해소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지사장 류원용)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발맞춰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공단은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던 MRI 등의 보험보장율을 높여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해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나갈 방침이다.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대로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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