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어업 특별단속반 편성
전남도가 8월말까지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조업 금지구역 위반, 변형어구 사용, 어업 허가조건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일몰 후 조업 등이다.
단속반은 어업지도선 4척,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6명 등 2개반으로 편성됐다. 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이에 앞서 관련 어업협회·단체, 어업인들에게 단속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불법어업을 원천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 불법어업 적발시 범칙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전량몰수하고 행위자를 사법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어업인 스스로 어업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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