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40억9,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5억4,800만원(17%)이 증가했다.
납부는 오는 10월10일까지 지로납부나 가상계좌, 인터넷 위텍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관내 토지 소유자와 부속토지 포함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350-5313)로 문의.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