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점검 실시
추석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점검 실시
  • 영광21
  • 승인 2017.09.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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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이력번호 거래실적 등 보관 여부 집중

전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29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 업종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등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지난 6월부터 축산물 이력표시 대상 업종으로 추가됐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의 식육취급업소에서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 보관하고 판매해야 한다. 거래실적은 매입의 경우 1년간, 매출은 2년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자에게 10만 ~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식육판매장에 진열된 축산물의 이력번호조회가 안되거나 도축일자 등이 오래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등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의 축산물 이력정보 앱에서는 소의 종류와 성별, 출생일자, 소유주, 농장식별번호, 사육지, 구제역 예방접종 일자, 브루셀라병 검사 일자, 결핵 검사 일자, 육질 등급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