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하면 소득보전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하면 소득보전
  • 영광21
  • 승인 2017.10.27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쌀생산조정제 시행·영광군 647㏊ 배정

정부가 내년부터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함에 따라 전남도가 내년에 벼재배면적 1만698㏊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2017년 쌀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647㏊에서 시행된다.
벼를 심는 기간에 벼가 아닌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당 3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광군에 배정된 예산은 20억원 가량이다.
쌀생산조정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쌀공급 과잉현상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다. 대체작물 재배지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군비부담이 적다.
도는 벼 대신 재배하는 작물의 2차 수급과잉 문제가 없도록 사료작물, 콩 등 자급률이 낮아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품목을 재배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10월말 정부의 세부시행지침이 확정되면 쌀적정생산추진단을 운영해 품목선정과 종자확보, 재배기술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