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겪는 소득 불안, 농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청년창업농 가운데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44명을 선발해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해 본인 명의로 영농을 하는 행태다.
독립경영 1년차는 1년간 월 100만원, 2년차는 1년간 월 90만원, 3년차는 1년간 월 8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와 유흥업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자 가운데 선발한다.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 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산업, 공동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을 우대한다.
또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 대한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되면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지원한다. 신청단계부터 통합 수요조사를 실시해 관련 사업 대상자를 자동으로 포함하는 통합지원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청은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agrix.go.kr)에서 거주 시군·창업희망 시군을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 최장 3년간 매월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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