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이동시 미감염 확인증 필요
전남도가 최근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22개 시·군에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5,294개소와 주요 도로변에서 무단으로 이동되는 소나무류를 중점으로 이뤄졌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이 필요하며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부받아야 한다.
무단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까지 피해고사목 등 1만3,000여그루를 제거하고 집중 발생지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하는 맨 앞부분인 선단지 등에서 모두 베기 120㏊, 예방나무주사 925㏊를 실시해 소나무 보존 방제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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