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진상조사단 2차회의 무산
민·관합동진상조사단 2차회의 무산
  • 영광21
  • 승인 2018.0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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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승인두고 민 · 관 설왕설래…23일 재논의

한빛원전 안전성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진상조사단 2차 회의가 16일 개최됐으나 첫 안건 협의에 실패하면서 무산됐다.
당초 위원들은 이날 ▶ 규약안 승인 ▶ 전남도 참여 ▶ 비용부담의 건 ▶ 실무조사 구성·운영 ▶ 회의록 서명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첫번째 안건인 규약안 승인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고가면서 23일 실시되는 3차회의에 다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측은 “규약안은 과도하게 세세한 규정으로 활동을 저해한다”며 “2012년 민·관합동진상조사단이 규약없이 활동했던 전례에 맞춰 규약없이 활동하자”고 말했다.
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용부담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한수원은 민·관합동진상조사단의 조사대상을 한빛원전 전체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수원은 “민·관합동진상조사단의 구성배경이 한빛1 ~ 5호기인 만큼 문제를 규명하고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측은 “규약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논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으나 규약안 자체를 폐기하자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2012년에 활동 당시 규약은 없었으나 규약에 준하는 기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규약설정은 조사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용부담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조사범위 설정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진상조사단은 한수원의 부실 · 은폐문제로 인해 결성됐다”며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없는지 신뢰하기 어려워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규약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예산과 실무조사팀 구성까지 모두 3차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