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의원 정례회 공개사과
김강헌 의원 정례회 공개사과
  • 영광21
  • 승인 2018.01.16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기중 음주운전 물의, 공개사과·경고 처분

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빚은 김강헌 군의원이 24일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식사과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정례회를 개최하고 의원 징계에 대해 의결했으며 김 의원은 경고·공개사과의 처분을 받았다.
지방자치법 제88조 1항에 따라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고와 공개사과의 징계를 동시에 받은 것이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정진하는 의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입을 뗀 김 의원은 “배지를 다는 순간 투명한 유리상자에 갇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번 일로 절감했다”며 “성직자 수준의 절제와 청교도적인 정신으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껏 살아오면서 누구의 잘못을 고소하거나 고발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인생에는 인과응보라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영광사회가 남의 잘못과 실수를 따뜻이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 바란다”며 “음주운전을 신고해 크나큰 교훈과 사고를 방지해 준 그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사과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역주민은 “김 의원이 사과문에서 남을 비판한 적 없다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더 큰일이 나지 않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는 등 비꼬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사과문의 내용이 사과처럼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